둘째, 두 가지 부담 방법으로 볼 때 행정법적 책임의 주요 부담방식은 규율처분, 재산처분, 자격처분, 행동처분, 인신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 처분은 주로 경고를 가리킨다. 재산형은 가장 광범위하게 운용되는 행정처벌로, 주로 벌금, 위법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를 가리킨다. 자질처벌은 엄한 행정처벌로, 주로 회사의 단종 폐업, 일시 공제, 면허 취소 혐의를 받고 있다. 인신처벌은 가장 엄한 행정처벌이며, 주로 행정구금을 가리킨다. 형사법적 책임을 지는 주요 방식은 인신자유형으로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다. 주형에는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 포함된다. 부가형으로는 벌금, 정치적 권리 박탈, 재산 몰수, 추방 등이 있다. 분명히 형사법적 책임은 행정법적 책임보다 훨씬 엄하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구제 수단으로 볼 때, 행정 법적 책임의 구제 경로는 행정 복의와 행정 소송을 포함한 행정 경로와 사법 경로로 나뉜다. 부적절한 행정법적 책임의 부담은 행정상대인의 신청에 따른 수동적 구제일 수도 있고 국가기관이 직권에 따라 하는 주동적인 구제일 수도 있다. 형사법 구제의 유일한 방법은 사법구제를 통해서이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검찰원이 판결에 불복하면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발효 판결은 재판 감독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은 자발적으로 항소하거나 상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심 또는 재판 감독 절차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 검찰원이 사건 처리나 검찰 업무에 착오가 있을 경우, 주동적으로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