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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명 노동계약을 무기한 노동관계로 정의할 수 있을까?
법적 주관성:

노동계약법' 은 노동관계 수립은 노동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천과 법률상 우리 나라도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서면 노동계약은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노동관계가 실천에서 형성되고,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인의 관리를 받고, 쌍방이 노동관계 성립의 다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노동관계가 존재한다. 동시에,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는 여전히 원용기관에서 일하고, 원용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쌍방이 원조건 하에서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실노동관계의 형성이다. 사례 2007 년에 황은 바둑 클럽에 가입하여 코치로 일했다. 쌍방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클럽도 황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 클럽은 매달 황에게 월급을 주고 각종 명목상의 고온비와 보너스도 지급한다. 2009 년 클럽 홈페이지에서 황승이 1 급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발표했다. 20 10 년 5 월 어느 날 오후, 황은 클럽 수업 중 뇌탈장으로 입원해 이틀 만에 사망했다. 같은 해 6 월 클럽이 황과의 노동관계 확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황 부모는 중재를 신청했고 판결은 쌍방의 노동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클럽은 불복하여 법원에 기소했다. 최근 상해시 정안구 법원은 이 클럽이 황과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계약이 없다고 해서 노동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안 법원이 판정한 이유는 바둑 클럽과 황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황은 일할 때 클럽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착용하고 클럽 홈페이지에서도 황이 등록 감독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정상 임금 외에 황에는 고온과 명절비가 있다. 또한 클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황씨를 심사하여 기업과 직원의 예속 관계를 형성하여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노동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습니까? 판사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급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노동이 고용주의 업무의 일부인지 여부, 근로자가 실제로 고용주의 관리 구속을 받는지 여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무증' 이나' 서비스증' 등을 발급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 객관성:

"노사 관계 수립에 관한 통지" 제 2 조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리킨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1) 임금 지급 증명서나 기록,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항목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