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본 조례에 규정된 차량 (이하 과세 차량) 을 구매하는 단위와 개인이 차량 매입세를 하는 납세자는 본 조례에 따라 차량 구매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2 조 본 조례 제 1 조는 구매, 수입, 자산, 증여, 수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자용과세 차량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조례 제 1 조에는 국유기업, 집단기업, 사기업, 주식제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기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군대 등이 포함된다. "개인" 에는 자영업자 및 기타 개인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차량 구매세 징수 범위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전차 트레일러 농용 수송차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징수 범위는 본 조례에 첨부된 차량 매입세 징수 범위 표에 따라 집행된다.
차량 구매세 징수 범위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하고 발표한다.
제 11 조 차량 구입세는 국세청이 징수한다.
제 12 조 납세자가 과세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등록지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차량 등록 수속을 할 필요가 없는 과세 차량을 구매할 때는 납세자 소재지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납세자가 자가용을 구매하는 과세 차량은 구매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과세 차량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자산, 증여, 보상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과세 차량을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차량 구입세는 일회성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 14 조 납세자는 공안기관 차량 관리기관에 차량 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차량 구매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완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를 공안기관 차량 관리기관에 가지고 차량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완세 증명서나 면세 증명서가 없는 공안기관 차량 관리기관은 차량 등록 수속을 하지 않는다.
세무서는 납세자가 차량 매입세를 납부하는 상황을 공안기관 차량 관리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 차량 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차량 등록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세무서는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차량 매입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보상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가 납부를 거부하면 세무서는 공안기관 차량 관리기관에 납세자의 차량 번호표를 잠시 공제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