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론적으로 법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협의한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에 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은 서로 다른 규범성 문서의 주체를 구분하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로 나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하여 제정한 규범성 문건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전' 등 법률문서를 포함한다.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범성 문서는 행정법규에 속한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과'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의 규정에 따라 규범성 문서가 법률에 속하는지 여부는 문서에 사용된 글이 아니라 문서의 저자가 판단해야 한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은 국무원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률이 아니라 행정법규이다. 그러나 행정법규도 입법활동에 속하며, 이론적으로 행정법규를 넓은 의미의 법률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