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등록제는 중국 증권 시장 개혁의 중요한 조치이다. 그 핵심은 기존 발행 승인제를 취소하고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등록제로 바꾸는 것이다. 전면 등록제를 더 잘 실시하기 위해 중국증권감독회는' 선전 증권거래소 과학기술혁신판 주식발행과 거래업무규칙',' 상장회사 증권발행관리방법' 등 일련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했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접근 및 탈퇴 기준을 제공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전면 등록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장 접근과 퇴출 기준 균형 조정 방법, 정보 공개의 진실성과 무결성 보장 방법, 중개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방법 등 시급한 문제도 있다. 이를 위해 중국증권감독회는 관련 제도 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또 전면 등록제 시행은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본 운영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정보 공개 및 재무 투명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시장 인지도와 투자 가치를 높여 금융 효율성과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종합등록제 규제는 종합등록제 개혁의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 시장 주체에게 더욱 명확한 접근과 탈퇴 기준을 제공하고 시장 공정경쟁과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한다. 시행 과정에서 관련 제도 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보 공개와 중개 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정보 공개 및 재무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 효율성과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상하이 증권 거래소 주식 상장 규칙
13. 1.4 상장회사 주식이 상장 위험 경보를 받은 경우 회사 주식 약칭 앞에' ST' 라는 글자를 붙여서 다른 주식과 구별해야 한다. 상장회사 주식이 기타 위험경고를 받은 경우, 회사 주식은 약칭 전에' ST' 라는 글자를 붙여서 다른 주식과 구별해야 한다. 단, 본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장회사 주식이 퇴시 위험 경고와 기타 위험 경고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회사 주식은 약칭 전에' ST' 라는 글자를 붙여야 한다.
13. 1.5 상장회사 주식이 위험경고를 받은 후, 본 회사는 회사에 차별화된 연간 상장비용 기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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