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1. 중국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1. 피고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고소장 사본과 법원 소환장을 포함한 모든 법률 문서는 공고를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 92 조는 수취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3.' 민사소송법' 제 143 조는 원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8 조는 공고를 법원 공고란과 송달인의 거주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정보망 등 언론에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고일은 마지막 게시나 게재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은 요구된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바로 송달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은 송달인의 숙소에 공고를 게시하고, 사진, 비디오 등의 방식으로 게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9 조는 공고가 전달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고방식으로 기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고소장이나 고소장의 요점, 신청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고가 소환장에 전달될 때는 출정 시기, 장소 및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가 공고 방식으로 배달되면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상소한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재판에 결석할 수 있습니까? 피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인민법원은 예정대로 개정하거나 계속 개정해야 하며, 현재 당사자의 소송 요청, 쌍방의 변호 이유, 제출된 증거 및 기타 소송 자료를 듣고 법에 따라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석 판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1,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정한 경우, 철회 처리에 따라 피고의 반소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다. 3.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4.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5. 대출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의 행방이 불명됐으며 인민법원은 접수한 후 채무자를 공고하고 소환하여 응소할 것이다. 공고가 만료된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응소할 수 없고, 대출 관계는 명확하며, 심리를 거쳐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가 도망가고 행방이 불분명하고 대출 관계가 명확하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사실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스스로 찾아갈 필요가 없다. 피고를 찾을 수 없다면 인민법원은 공고를 통해 피고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60 일 후에도 공고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결석재판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