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록 내용이 다릅니다.
전자심문록은 주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을 기록하고, 후자는 주로 증인, 피해자, 정보인이 제공한 증거와 증언을 기록한다.
3. 인터뷰 대상이 다릅니다.
이전 심문필록의 대상은 형사 피고인이었고, 후자의 심문필록은 증인, 피해자 또는 내부자에게만 적용된다.
형사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술서는 기록보다 좀 더 심각할 것이다. 자백이란 형사 피고인이 고발된 범죄 행위에 대한 구두 진술이다. 필기란 범죄 용의자, 증인, 사법기관, 증인 등의 상세한 신분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그리고 표현된 범죄 사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범죄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 메모나 진술을 제공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이 진술을 녹음한 후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용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행위자의 범죄 활동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행위자를 체포해 공안기관이 집행할 수 있다. 검찰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입학 진술과 필기록의 의미가 다르고, 필기록의 내용도 다르고, 묻는 대상도 다르다.
고백: 형사 피고인이 고발된 범죄 행위 (적발, 적발 포함) 에 대한 구두 진술. 우리나라에서는 공안사법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실사구시, 중증거, 재조사 연구, 자백을 믿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자백은 검증을 거쳐야만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필기록: 법률 전공의 기술 용어, 즉 증인, 범죄 용의자 또는 증인의 상세한 신분과 언어의 서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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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55 조 모든 사건의 양형은 모두 증거를 중시해야 하고, 조사를 다시 해야 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유죄 판결 및 양형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2) 정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법정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
(3) 전안 증거에 따르면 밝혀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
제 5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