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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중재정이 있습니까?
법원은 중재정을 설치하지 않고, 중재정은 중재위가 구성하며, 법원과는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다. 중재기관에 제출하면 당사자는 기소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하면 중재정에 제출할 수 없다. 이것은 선택적 관계입니다.

법률 분석

중재와 법원은 두 개의 다른 체계로 교차가 없다. 노동 분쟁 중재 기관을 제외한 다른 중재 기관은 모두 민사 분쟁 해결 기관에 속하지만 중재 판결은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분쟁을 제출하고 쌍방이 체결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하고 중재에 구속받는 제도이다. 중재기관은 법원의 성격과 달리 사건 관할이 다르고 재판 조직 원칙도 다르다. 중재정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으며, 중재는 법에 따라 종국이다. 중재정은 일단 판결을 내리면,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고, 법정심리는 양심 최종심이다. 당사자가 제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법원은 국가의 사법기관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한다. 구체적인 사건의 청부 법원과 합의정을 구성하는 재판판사는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법원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재 절차에서, 당신은 당사자의 뜻에 따라 자주할 수 있고, 지역과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신뢰하는 중재위원회를 선택하고, 전국적으로,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중재정을 구성하는 중재원도 당사자가 선정한 것이다. 원칙은 중재 절차가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공청회는 예외라는 것이다.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동의한 것은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국가 비밀과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 따라서 당사자와 당사자가 위탁한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중재정에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국가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1 조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1) 중재협의가 있어야 한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