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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수당 지급 기준
사후 수당의 지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급수당은 노동분배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설립된 수당이다. 임금은 기본급과 직급으로 나누어 근로수당제도를 실시한다. 초과 근무 수당은 노동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기준은 사원이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 정상 출석 월급을 말한다. 사원 임금은 기본급, 일자리수당,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초과근무 임금 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성과 평가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은 초과근무 지급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월별 고정 금액에 속하는 것도 초과근무 지급 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3 조.

고용주가 근로자가 노동 정액이나 규정된 업무 임무를 완수한 후 실제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기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배정한 경우, 반드시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일본 법정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시간당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 150% 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지만, 보휴를 배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의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 기준의 300% 를 지급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시행하는 근로자는 성과정액 임무를 완수한 후 고용주가 상술한 원칙에 따라 각각 본인의 법정근무시간당 단가보다 낮지 않은 150%, 200%, 300% 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종합계산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종합계산시간이 법정표준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며,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규칙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상술한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