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혼에 관한 관련 법률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우리 헌법 제 49 조는 결혼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결혼법' 제 2 조는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는 혼인 및 기타 혼인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도맡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5 조는 결혼은 남녀 쌍방이 완전히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제 3 자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 형법 제 257 조는 "폭력으로 타인의 혼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자는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혼의 자유는 법적 규정과 보호의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사자의 부모를 포함한 누구도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또한 결혼 등록 관련 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 결혼등록조례' 제 5 조는 결혼등록을 신청한 내지주민이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사부' 혼인등록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당사자가 호적부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은 공안부나 호적관리기관이 발급한 도장이 찍힌 호적증으로 혼인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우리 나라 법률은 결혼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이 권리를 보호한다. 또 구체적인 혼인 등록 과정에서 호적본이 필요하지만 호적본을 낼 수 없다면 호적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 법규와 운영 차원에서 부모는 호적본을 내지 않고 결혼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은 결국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일이다. 따라서 부모가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고, 관계를 개선하고, 혼인을 등록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