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근할 때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여 월급을 받지 않았나요?
출근할 때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은 노동관계 수립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 달 이상 1 년 미만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는 한 달 월급의 두 배를 지급한다.
둘째, 구체적인 상황
1.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단위가 노동법을 위반하면, 너는 서면으로 이직한 후 바로 이직할 수 있다. 직장에 당신의 임금과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도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무 2 개월 후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하고 사회보증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가 사직한 날부터 노동 중재 시효 1 년!
2. 노동중재 신청은 간단합니다. 노동중재신청서, 신분증 사본,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현지 중재위원회에 가서 입안을 신청하면 됩니다! 입건 후 바로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예를 들어, 회사 이름이 있는 작업복, 직업증 또는 직업증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좋음), 급여카드, 급여명세서, 출석 기록, 사회보험납부 기록, 동료의 증언 (이직 또는 일하는 사람), 녹음비디오 또는 당신의 이름과 공인이 있는 기타 서류 (공인이 있는 직업증, 사회보험납부 기록 포함, 당신 포함)
셋. 노동법의 기초: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만 1 년마다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협력 관계를 맺은 후에는 제때에 노동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이익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소통해야 한다. 쌍방은 본 계약서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엄격히 이행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쌍방이 분쟁이나 갈등이 있다면 노동 중재 해결을 신청해야 한다. 중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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