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거래에서 바이어가 쇼핑몰 묘사와 일치하는지 여부, 판매자 서비스 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상가에 대한 점수와 논평은 주관적이지만, 상업적 신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이어가 제시한' 차평' 은 모욕과 비방에 속하지 않는다.
(2) 인터넷 거래에서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거래 쌍방이 중개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이 사이트는' 민법전' 에 규정된 중개인의 의무를 져야 한다.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 쌍방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다면, 사이트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당사자는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약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로 연락함으로써 인터넷 판매 계약과 완전히 다른 새 계약을 체결한다. 새 계약은 사이트와 무관하며 당사자가 새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사이트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자영 상품 거래와 제 3 자 상품 거래 형식을 모두 갖춘 인터넷 거래 플랫폼의 경우, 제 3 자 상품 거래에서 인터넷 거래 플랫폼은 상품 거래 웹 페이지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경고하지 않았다. 거래상대측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과의 매매 계약 관계를 형성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은 매매 계약의 주체여야 한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는 경영자가 인터넷, TV,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