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직업병 예방은' 예방 위주, 예방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고용인 단위의 책임, 행정감독, 업종 자율성, 직공 참여,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세우고, 분류 관리, 종합통치를 실시한다. 직업병이란 기업, 사업단위, 개인경제조직의 노동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직업병 분류 및 카탈로그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노동보장행정부와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직업보건관리기관이나 조직을 설정하거나 지정하고,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직업보건관리원을 배치해 본 부서의 직업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 계약 (고용 계약 포함, 하동) 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위험과 그 결과, 직업병 보호 조치 및 대우를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노동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숨기고 사기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일자리나 업무 내용의 변화로 인해 체결된 노동계약에서 알려지지 않은 직업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전액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통보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원래 노동계약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기로 협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4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직업위생 보호의 권리를 누린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를 위해 국가 직업위생 기준과 위생 요구에 부합하는 근무환경과 조건을 만들고, 근로자가 직업위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직업병 예방 치료 업무를 감독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고용 기관이 직업병 예방과 관련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노조 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5 조 고용 단위는 건전한 직업병 예방 책임제를 세우고 직업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병 예방 수준을 높이며 본 부서에서 발생하는 직업병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고용인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직업병 예방 치료 작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