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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입양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민법전에서는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1. 법에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사위는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며느리와 사위는 법정 부양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단지 부양을 돕는 의무를 맡았을 뿐, 이 규정은 부부 관계의 존속 기간에만 적용된다.

2. 그러나 법에 따르면 사별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제 1 상속인, 사별한 사위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제 1 상속인이 됐다.

3.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경제력이 있는 자녀와 손자의 부양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부양인의 배우자는 법정 부양자가 아니다.

둘째, 유지 보수에 관한 법률 및 규정

1. 따라서 완전한 부양 의무에는 물질적 부양, 정신적 위안, 생활 보살핌의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2. 부양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 부모가 경제적 수입이 없거나 경제적 수입이 현지 최저 생활요구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노인에게 필요한 부양비를 제공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옷, 음식, 생활, 행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살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자녀의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부양을 제공해야 한다.

3. 생활간호생활간호란 늙고 허약한 부모를 돕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은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이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도 명확하다. 하나는 노약자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난이다. 위의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셋째, 미망인 며느리의 상속권

1.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시부모는 혈연관계가 없어 시부모 관계에 속한다.

2. 결혼가정 법률관계에서 볼 때, 부양과 부양을 할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이들 사이에는 법정 상속 관계가 없다. 즉, 배우자를 잃든 안 하든 며느리, 사위를 시부모나 시부모의 법정 상속인으로 만들 수 없다.

3. 현실적으로 일부 며느리나 사위는 배우자와 함께 시아버지를 부양할 뿐만 아니라 사별하거나 재혼한 후에도 시아버지를 계속 부양하고 돌보아야 한다.

4. 민법전의 상속은 상속법의 규정을 계속 따르고, 부양의무를 다한 사별며느리, 사별사위가 제 1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노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인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맡은 사별며느리나 사별사위가 적절한 상속을 받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