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아동의 연령 범위는 형법이 아동 범죄 행위에 대한 인정과 처리에 규정된 연령 경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아동의 연령 범위는 중요한 법률 개념으로, 아동 범죄 행위의 법적 결과와 형사책임을 결정한다.
우선 우리는 형법이 아동의 연령 범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즉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이의 심신 발육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법은 14 세 이하 아동이 실시한 범죄 행위에 대해 관용 보호 태도를 취했으며, 주로 교육 개조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만 14 세가 되었지만 만 16 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형법은 형사책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이 미성년자들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 8 가지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이들 미성년자들은 점차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심각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 16 세가 된 미성년자는 완전한 형사책임능력자로 간주되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완전한 형사책임을 진다. 이 시점에서 미성년자의 심신 발육이 상대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충분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있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자면, 형법상 아동의 연령 범위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65,438+04 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형사책임자로 간주된다. 14 세 이상 불만 16 세 미성년자는 특정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고 16 세 이상 미성년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특별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