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개념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일정한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계급 (사회주의 사회가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많은 인민) 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규범 체계이다. 그것은 일정한 사회관계에서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함으로써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 보호, 발전시킨다. 법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1) 법은 특별한 사회 규범입니다. 이른바' 법으로 간주' 라는 설명법은 일종의 특수한 사회 규범이다. (2) 법은 국가가 제정하고 비준한 것이다. 법은 통치계급이 법률로 간주하는 의지이다. 이는 법이 국가가 제정하고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 의지의 구현이며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국가의 의지이지만, 국가 의지가 모든 법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시행된다. 국가의 강제력은 다른 조직의 강제력과 다르다. 국가 강제력은 지배계급의 손에 달려 있으며, 주로 피통치계급을 겨냥하고 있다. (4) 법은 사회관계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 보호 및 발전시킨다. 법은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층 건축 이데올로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은 통치계급의 의지이며, 이것은 통치의 지위를 차지하는 방면이다. 그러나 상층건물로서 문화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사람들이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지혜, 지식, 경험을 한데 모을 수는 없다. 법의 내용에는 의지와 경험과 지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자는 주도적이고 후자는 전자의 "전달체" 이다. 법은 사회정치 내용뿐 아니라 특별한 법적 내용도 가지고 있다. 법률의 사회정치 내용은 경제 기반과 계급 본질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특별한 법적 내용은 이러한 요구에 봉사하는 법적 수단이다. 법의 개념과 관련하여 착취계급 법학자들은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여 많은 학파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역사와 계급 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그들의 개념은 법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으며, 법의 일부 형식 특성만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다. 오직 마르크스주의 법률학자만이 법의 본질과 특징을 밝혀 과학적 법률관을 제시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