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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
노동법에서는 신체검사가 근로자의 건강한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신체 검사 대상과 주기

노동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주기는 업무의 성격과 근로자의 잠재적 건강 위험에 따라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일반 전문 근로자의 신체검사 주기는 1 년에 한 번인데, 고위험이나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예: 화공, 광산 등) 는 더 빈번한 검진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신체 검사의 내용과 기준

신체 검사의 내용은 신체 검사, 생화학 검사, 심전도, 가슴 영화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신체 상태를 전면적으로 포괄해야 한다. 동시에, 특정 업종과 직위의 근로자에 대해, 그것이 현재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전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신체검사 기준은 국가 관련 법률과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신체 검사 결과 처리 및 피드백

용인 단위는 제때에 신체검사 결과를 얻고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해야 한다. 발견된 건강문제나 의심되는 직업병에 대해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용인 단위는 근로자 건강 기록도 세우고, 검진 결과를 기록하고 추적하여 검문 준비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건강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넷. 법적 책임 및 감독

노동법 신체검사 규정을 위반한 용인 단위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신체검사를 요구하고 신체검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신체검사 업무의 규범화를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법에서는 신체검사가 근로자의 건강한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 단위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신체검사하고, 제때에 신체검사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근로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고, 고용주에게 신체검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부서는 감독을 강화하여 노동법 신체검사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 단위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입사 전, 근무기간, 퇴근 후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가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피해가 발견된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