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안전 생산법은 첫 번째 게시물이 증거라고 규정합니다.
먼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20 14 개정된' 안전생산법' 은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이 먼저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상응하는 증명서, 즉' 선증 후발' 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사용국의 현재 행정심사 제도 개혁의 정신에 맞춰 관련자 자질을 낮추고 감독 모델을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전 감독에 종사하는 것은 사후감독으로 바뀌었고, 감독의 내용과 요구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먼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관 부서의 요구와 고용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위험물 생산
상업과 창고 단위, 광업, 금속 제련, 건축 및 도로 운송 단위는 전문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크며 사고 다발 분야에 속한다. 따라서 이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 인력에 대해 더욱 엄격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 유수민은 원래' 안전생산법' 에 따르면 단위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이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재직할 수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전생산법, 안전생산법, 안전생산법, 안전생산관리법)
요약하자면, 생산경영단위 안전훈련관리 규정에 따르면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금속제련등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이자 안전생산관리인원은 임직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안전생산감독감찰부서를 통해 안전생산지식과 관리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