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최대 청렴성 원칙
성실한 신용원칙은 민사 법률 관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보험 활동은 위험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의 성실성이 일반 민사계약의 성실성보다 높아야 하며 이른바' 최대 성실성' 을 준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인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는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성실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이익 원칙
보험이익 원칙은 보험법에서 가장 특색 있는 기본 원칙이다. 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 표지에 대한 법률로 인정한 이익이다. 우리나라 보험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보험 이익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 대상 간의 경제적 연결 또는 특정 개인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합법적인 권리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인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 보험 보장 금액을 구성한다.
셋째, 근인 원칙
인과 관계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단일 원인으로 인한 손실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원인으로 인한 손실이다. 단일 원인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위험사고는 보험책임에 속하며, 보험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상을 거부한다.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최근 (즉, 이후) 및 가장 효과적인 원인이 일반적으로 주요 원인이다.
넷째, 손실 보상 원칙
보상의 원칙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인으로부터 받은 보상이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때마침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험 청구의 기본 원칙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는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배상을 통해 피보험자의 표지물을 경제적으로 손상 전 상태로 되돌려 피보험자가 손실로 인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