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장례비 계산 기준
장례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 월 평균 임금 ×6 개월.
주목할 만하게도, 이 계산 공식은 법정 기준이다. 사망자의 장례 처리 비용이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 개월 합계를 초과해도 가해자는 초과분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고인의 가족들이 스스로 부담한다.
둘째,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27 조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된다.
이런 점에서 장례비의 구체적인 배상액은 매년 변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직원 연평균 월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퇴직자 장례비 기준
우리나라는 기업 근로자와 퇴직자의 사망 후 대우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하였다.
1, 기업 직원 및 퇴직자가 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비원인 사망 치료:
(1) 장례보조금과 직계 친족 일회성 구제비는 각각 전년도 시 3 개월과 10 개월의 사회평균 임금에 따라 일회성 지급된다.
(2)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구호금은 현지 생활난보조기준과 물가보조금의 합에 따라 매달 1 인당 지급된다.
(3) 직계 친족이 과부인 경우, 매월 현지 도시 기업 근로자 생활보조금 기준의 200% 에 따라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2. 직공 직계 친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장례보조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본 시의 전년도 사회평균 임금 1 개월에 따라 지급된다.
3. 기업 퇴직자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한 후 국가기관 퇴직자 사망 관련 대우에 따라 지급한다.
(1) 장례비는 한 번에 600 위안을 지불합니다.
(2) 일회성 구제비는 본인의 기본 퇴직연금 (기본임금, 등급임금, 일자리 임금, 근로연수 임금) 10 개월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생활난보조조건에 부합하는 공양직계 친족이 도시 (개발구 포함, 읍) 에 거주하는 경우, 1 인당 월 보조금 1 10 위안, 동시에 물가보조금을 준다.
지역마다 시민의 사망 상황에 따라 장례비 보상 기준이 다르다. 동시에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결합해야 한다. 사망 원인은 같지만 실제 사망 연도가 다르더라도 최종 장례비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