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수막을 당겨서 위권법을 위반하다. 위권이라는 이름으로 현수막을 올리면 그 행위가 타인의 권리나 사회 공익을 침해한다면 사실상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다. 권리 보호는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어야 하며 현수막을 당겨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은 일반적으로 비판 교육을 실시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정구금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 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고,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본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제 5 조
치안관리처벌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치안관리행위 위반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치안관리처벌은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치안사건을 처리할 때는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범죄 행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주관성, 행동의 주관성은 행동의 주체와 관련이 있으며, 행위가 사람의 행위임을 밝히고, 어떤 행위를 사람에게 귀속시킨다.
2. 행동, 인과행위 이론은 행동의 물질성을 강조한 바 있다. 즉 행위자가 의지의 지배 아래 필연적으로 신체의 운동을 초래하고, 외부의 변화를 일으키고, 지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3, 자발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은 자유 의지의 경우에만 이 행동을 실시할 수 있어야 행위자로 등재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유의지)
4. 실천성, 즉 행위의 실천성은 행위가 범죄 주체로서 시행행위의 성격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의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