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 환자나 감염 의심 환자를 발견할 때 사실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은 감염 환자나 의심 환자가 가능한 한 빨리 주차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발견했다.
3, 협력 의무의 긴급 조치를 취하십시오.
4, 환자의 의무를 차별하지 마십시오.
5.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6. 전염병 환자와 의심 환자는 전염병을 쉽게 퍼뜨리는 일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7. 증거를 얻기 위해 협력 할 의무.
8. 전염병 병원체 오염으로 오염된 오수, 오물, 배설물을 필요에 따라 소독할 의무가 있다.
9. 루머 전파 또는 유언비어를 하지 않는 의무.
10, 기층 정부와 대중자치단체는 관련 부처가 공중위생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도울 의무가 있다.
1 1, 전염병 예방물품의 우선 생산과 운송을 보장하는 의무.
12. 출입국 인원은 자발적으로 검역을 받을 의무가 있다.
13, 전염병 밀접접촉자 및 의심 노출자는 자발적으로 의학관찰을 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에서 전염병에 대한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고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 31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전염병 환자나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인근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의료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및 의심 전염병 환자는 치료 전 또는 의심 전염병 환자가 치유되지 않을 때까지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염병 확산을 금지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와 협조해 피검단위와 전염병 전염병에 대한 조사 검증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검열하거나 복제하고, 샘플을 채취한다.
제 27 조 전염병 병원체 에 오염된 오물, 오물, 장소, 물품, 관련 기관 과 개인 은 반드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 지도 아래 또는 위생 요구 에 따라 엄격한 소독 처리 를 해야 한다. 소독을 거부한 사람은 현지 보건 행정부나 질병 예방통제 기구 중 강제 소독을 한다.
제 49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의약품, 의료기기 생산, 공급단위는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약품, 의료기기를 제때에 생산하고 공급해야 한다. 철도, 교통, 민항경영단위는 전염병을 처리하는 사람과 전염병을 예방하는 약품,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