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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팀 총헌장
자원봉사팀 총헌장

제 1 부 목적

첫 번째: * * 자원봉사팀은 청도 개발구 단체위원회 자원봉사협회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각종 공익서비스에 자원봉사를 하는 사회자원봉사단체가 결성했다.

제 2 조: 본 자원봉사팀은 자원봉사팀의 통일깃발과 배지를 사용할 것이다.

제 3 조: 본 자원봉사팀의 취지는' 사랑을 바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 으로, 전 지역 군중의 참여를 조직하여 우리 지역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4 조:' 자발적, 헌신, 우애, 상호 지원, 진보' 라는 취지를 실천하며' 사회, 진정한 정 따뜻한 세계, 뇌봉 정신 발양, 자원봉사 참여' 를 주제로 한다.

제 5 조: 본 자원봉사팀은 국가헌법, 법률, 법규 및 관련 정책을 준수하고, 단체위원회 자원봉사협회의 통일된 안배와 각 학교 청년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복종하며 자원봉사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6 조: 본 자원봉사팀의 최고 권력기관은 구단위 자원봉사협회와 자원봉사팀 이사회이다.

제 2 부 조직의 내부 이사회

제 1 조: 자원봉사팀 이사회는 상무이사 4 명을 설치한다.

제 2 조: 장관직 후보자는 이사회 지명 추천이나 개인 추천에 의해 이사회가 승인한다.

제 3 조: 본 자원봉사팀의 사역급 인원은 공개 채용, 단체조직 추천 등을 통해 생겨났다.

제 4 조: 이사회나 각 부의 정기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대표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5 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1, 이사들의 업무 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2. 자원봉사팀의 중요한 업무방침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3. 본 자원봉사팀의 헌장을 개정한다.

4. 자원 봉사 팀 의장 및 부의장 선출;

5. 자원봉사팀 고문, 명예주임, 명예이사를 초빙하다.

6, 다른 주요 문제를 처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제 6 조: 자원 봉사 팀 전무 이사의 권한:

1. 자원봉사팀 이사회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정관에 규정 된 책임과 업무의 이행을 조직한다.

3, 자원 봉사 팀 이사회 본회의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4. 자원봉사팀 이사회 업무기구의 설립과 변동을 결정한다.

제 7 조: 이사회 업무기구 설립: 이사회 하설 계획부, 종합부, 홍보부, 서비스부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 개 부서. 각 부서의 기능은' 자원봉사대 각 부서의 기능 세칙' 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부 평가 및 표창

제 1 조: 자원봉사대원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 평가 및 표창은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과 유효 인증이다. 자원봉사는 조직 인사임용의 토대 중 하나로, 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는' 우수한 자원봉사자' 라는 칭호를 수여받게 된다.

둘째: 당신이 우리 조직의 자원봉사자가 되면, 관련 신문, 사이트 등 미디어 위치에서 영예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제 3 조: 자원봉사자는 조직에서 수여하는 우수한 자원봉사자 증명서 및 관련 영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