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검찰원의 체포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체포된 사람이 이미 범죄를 저질렀으며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2. 체포된 사람은 이미 정식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가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예심, 주거감시 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성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체포가 필요하다.
둘째, 검찰청에 의해 체포 된 후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체포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b)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것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90 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체포 승인을 요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도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