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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사회의 노예가 법적 관계의 주체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예 사회는 노예를 재산으로 완전히 간주하고, 노예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예는 주체로서 어떠한 법적 관계에도 참여할 수 없고, 오직 법률관계의 객체로만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법률 제도에서 일부 동물은 법적 인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객체보다는 법적 관계의 주체로 특정 법적 관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해 법학계의 주류 관점은 일반적으로 민사권리능력을 일반권리능력과 특수권리능력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 이른바 일반 권리능력이란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능력을 말하며 출생에서 시작하여 사망에서 끝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명권, 개인의 자유권, 인격존엄권, 건강권, 상속권 등 모든 종류의 개인권이 타고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에 상응하는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이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는 한, 시민이 태어나자마자 시민의 모든 사권과 공권을 누리고 시민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 민사거래의 권리, 납세, 살인방화 금지 의무 등 모든 시민은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

특수권리능력이란 일정한 법적 사실의 출현을 조건으로 권리를 누리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은 만 18 세 시민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결혼법은 남성이 22 세에 결혼할 수 있고, 여성은 20 세에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특수한 권리능력 이론에 따르면 선거권, 피선거권, 결혼권은 모두 일정 연령 조건 하에서 누려야 할 권리이다. 현실 생활에서는 자연인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일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특정 직업 (예: 경찰) 에 종사해야만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각인 등의 활동에 종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른바 특수권리능력은 본질적으로 행동능력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 권리능력을 일반과 특수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두 이론 모두 시민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어떤 의무를 이행할 자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