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 또는 인민법원은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법정감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보호자가 지정한 후에는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변경은 지정된 보호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신질환을 앓고 1 년 이상 회복되지 않은 정신장애 등급은 정신장애 분류 운영성 평가 기준을 채택한다.
(1) 중증 (1 등급): 5 개 점수 중 3 개 이상 2 점.
(2) 중간 (2 급): 5 개 점수 중 하나 또는 2 개가 2 점으로 평가된다.
(3) 경증 (3 급): 5 개 점수 중 2 개 이상이 1 으로 평가된다.
첫째, 정신병을 어떻게 사법감정할 것인가
1. 사건의 정신질환 사법감정은 해당 사건 처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당사자, 대리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감정 요청은 사건 처리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사건 처리 기관이 결정하고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2. 정신질환 사법검진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 환자의 과거 병력과 질병통제기관이 발급한 질병증명서를 준비하여 감정센터에 신고하고 사무실에서' 사법감정 위탁자료 영수증' 을 발행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감정센터에서 배정한 시간에 따라 감정하러 오라고 통지했다.
3. 정규사법감정센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이 제출한 감정신청에 대해 접수하지 않습니다.
4. 정신병사법감정결론은' 감정문서 심사의견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감정인이 서명하고 감정센터 공인을 찍어서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에서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에 속하며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제 22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인가로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제 24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