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자연인,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가족농장.
2. 경영 범위: 가족 농장은 재배, 양식, 종양 결합 등 다양한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3. 토지요구: 신고한 가정농장은 일정한 토지경영규모를 가져야 한다. 재배에 종사하는 가정 농장은 100 무 이상의 토지 경영 규모를 가져야 한다. 수산양식에 종사하는 가정 양식장은 상응하는 규모의 양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인프라: 가족 농장에는 농업 생산로, 수리시설, 생산용 주택 등 생산경영에 적합한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5. 기술 수준: 가정 농장은 어느 정도의 농업 기술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현대 농업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6. 환경보호: 가정농장은 국가환경보호법규를 준수하고 농업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생태균형을 파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가족 농장 설립 신청 과정
1. 신청합니다. 가정 농장 인정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는 가정 농장 경영이 있는 마을 (지역사회) 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2. 초심, 마을 (커뮤니티) 은 신청 자료와 농가에 대한 초심을 진행하고, 자격을 갖춘 가족 농장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의견을 낸다.
3. 재심할 때, 읍 (거리) 농촌업무부는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재심의견을 제출하고, 자료를 시 (현), 구 농촌업무부에 제출한다.
4. 인정 후 시 (현), 구 농촌 근무부는 제출된 인정 자료에 따라 합격한 가정 농장을 등록, 기재하고' 가정 농장 증명서' 를 발급한다.
5. 시 (현), 구 농촌 근무부에서 인정한 가정농장이 시 농촌 근무부에 신고해 기록한다.
일반적으로 가정 농장의 신청 조건은 농업 수입이 가계소득의 주요 원천이며, 토지순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에 따라 토지유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시장 주체 등록 관리 조례.
문장
시장 주체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서는 시장 주체 명의로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
시장 주체 등록에는 등록 설정, 등록 변경 및 등록 취소가 포함됩니다.
자영업자 조례
제 8 조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경영장소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