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직업 교육 발전에 관한 결정
(10) 일과 학업의 결합, 학교-기업 협력의 훈련 모델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기업들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학생 생산 관행과 사회 실천을 강화하고, 학교와 교실을 중심으로 한 전통 인재 양성 모델을 개혁하다. 중등직업학교 학생은 마지막 해에 기업과 기타 고용인 기관에 실습을 해야 하며, 고직학교 학생은 반년 이상 인턴십을 해야 한다.
기업이 직업대학 학생 인턴십을 받는 제도를 수립하다. 인턴 기간 동안 기업은 학교의 학생 관련 전문 이론 교육과 기술 훈련을 조직하여 학생 인턴십 기간 동안의 노동 보호와 안전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인턴십을 맡은 학생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점차적으로 고학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다. 일부 직업학원에서는 학생들이 고학을 통해 무료 직업교육을 받고 경험을 얻은 후 점진적으로 보급될 것이다.
확장 데이터:
직업 학교 학생 인턴십 관리 조례
제 17 조 학생 인턴십을 받는 인턴 단위는 본 기관의 동일 직위의 보상 기준과 인턴 학생의 작업량, 근무 강도, 근무 시간 등을 참고해 인턴십 보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본 단위의 동일 직위 견습 임금 기준의 80% 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인턴 협의에 따라 화폐 형식으로 제때에 학생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18 조 인턴 기관이 학생 인턴십을 받기 위해 발생하는 소득 취득과 관련된 실질적 합리적인 비용은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해야 한다.
제 19 조 직업학교와 인턴 기관은 학생에게 인턴 보증금, 인턴 보수, 수수료, 관리비 또는 기타 형태의 인턴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주민등록증을 압수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학생의 재물을 수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Baidu 백과 사전-직업 교육의 활발한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Baidu 백과 사전-직업 학교 학생 인턴십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