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 * 프로듀서 헌장 제 40 조에 따르면:
제 40 조 당의 규율은 주로 정치 규율, 조직 규율, 청렴한 규율, 대중 규율, 업무 규율, 생활 규율을 포함한다.
전차의 교훈을 견지하고,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고, 규율을 엄격히 하고,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조속한 체포를 하고, 홍합시기를 방지하고, 잘못된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징계까지 비판 교육을 한다. 감독 집기' 네 가지 형태' 를 운용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는 것' 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규율처분과 조직조정이 당치당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규율과 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당원은 반드시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당장국법을 위반하여 당원을 대하는 것을 엄금하고, 보복과 무고를 단속하는 것을 엄금한다. 본 조례를 위반한 조직이나 개인은 반드시 당기 국법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경고, 심각한 경고, 당내 직무 취소, 유당 검사, 당적 제명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확장 데이터:
게다가 당장과 기타 중요한 당내 법규들은 당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당원권리보장조례 제 19 조는 "적발, 검거, 적발, 검거 내용에 대해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적발, 검거 서류를 검거, 고발된 조직과 인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비난 또는 억압 적발, 고발자, 고소인을 엄금하고, 각종 형태의 타격 보복을 엄금한다. "
특히' 당기정기처분조례' 는 보복신고인을 타격하는 행위를 조직규율 위반으로 정의하고, 이런 행위는 제 71 조의 규정에 따라 중중하거나 가중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규율검사기관이 신고조례", "신고자 보호, 고소인 규정" 도 관련 보장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당은 당원이 당원의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하도록 일관되게 지지하고 격려하며, 당원이 적발권 행사로 보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심한 고려와 제도적 안배를 하고, 당원이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이두 백과-중국 * * * 제작사 헌장
인민망-중공중앙기위, 당내 감독 조례 해석: 적발된 당원이 타격을 받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