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서양 판례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중국특색 법률 용어이다. 서방 판례는 법적 연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직접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도적 사례가 크게 세 가지로 있는데, 각각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발표하여 사법실천에 적용한다.
지도적 사례는 같은 안건의 다른 판정을 줄이는 현상에 대해 현실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 국내 법학자, 지도 및 참조 전형적인 사례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에 수록된 사례 (사례 평가 및 본 사건의 구체적인 심판 원칙 설명 포함). 지도적 사례는 사건 처리, 재판, 학술 연구 및 교수에서 매우 높은 지도 역할을 한다.
사례는 인용된 법률 규정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각 사례는 논평할 수 있다. 보안 백업 및 자체 수집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공안시스템, 변호사, 법률 고문 등 전문 법률가들에게 적용되며 로스쿨 사제 및 기타 법학 애호가들에게도 높은 참고 가치를 제공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