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경제구는 연해국가가 영해 밖에서 영해에 인접한 해역이 주권권과 자원 관할권을 행사하는 일정한 폭의 해역을 말한다. 연해 국유권은이 해역의 천연 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고 과학 연구,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존과 같은 활동을 수행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해국 전속경제구역의 폭은 해안선의 길이와 대륙붕에서의 연해국의 권리에 따라 결정된다. 해안선이 길수록 연안국가가 가질 수 있는 전속경제구역이 넓어진다. 게다가, 대륙붕에 대한 연해국가의 권리도 전속경제구역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전속경제구역에서는 연해국가가 주권권과 자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해역의 활동을 관리하는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연해국 전속경제구역에서 항법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연해국의 주권과 자원 관할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연해국도 다른 국가들이 이 해역에서 탐사, 개발 및 보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연해국의 법률과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배타적 경제 수역의 특징:
1. 연안국은 전속경제구역에서 주권권과 자원 관할권을 누리고 있다.
연해국은 해역 활동을 관리하는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할 권리와 과학 연구, 해양 환경 보호, 보존 등의 활동을 할 권리가 포함된다. 다른 나라들은 연해국 전속경제구역에서 항법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연해국의 주권과 자원 관할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배타적 경제 구역은 연해국의 영토가 아니다.
연해국은 전속경제구역에서 주권권과 자원 관할권을 누리고 있지만 전속경제구역은 연해국의 영토가 아니며 연해국은 이 해역에서 주권을 누리지 못한다. 다른 나라들은 연해국의 전속경제구역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연해국이 주권권과 자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연안국이 전속경제구역에서 권리를 행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국제법과 관련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연해국은 전속경제구역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다른 나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들도 연해국 전속경제구에서 활동할 때 국제법과 관련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연해국의 주권과 자원 관할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