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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76 조 규정
민법전' 에 규정된 방종 위험제도에 대한 이해: 방종 위험은 피해자가 행동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위험을 실현할 때 행위자의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다른 참가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며 다른 참가자는 침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는 문화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위험은 피할 수 없지만, 피해 결과가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정 위험이 있는 문화 스포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참가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단, 다른 참가자들은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단락은 민법전이' 침해 책임법' 에 비해 새로 추가된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위험 부담' 규칙이라고 불린다. 자기 방종의 위험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이론적 기초와 사법 실천 경험을 축적했다. 민법전 공포는 방종 위험의 적용에 대한 새로운 규범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민법전 조문에 기초하여 기존 성과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민법전의 새 조문과의 도킹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법전' 제 176 조 제 2 항은 "활동 조직자의 책임은 본법 제 1,198 조부터 1,201 조의 규정에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락은 민법전의 새로운 규정이기도 하다. 민법' 제 1 176 조 제 1 항과 제 2 항은 문화체육활동의 참가자와 조직자의 침해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만들었다. 이러한 구분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해석학 이론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민법전 제 176 조의 규정에 중점을 두고 해석학 차원의 연구를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76 조는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문화 체육 활동에 자원하여 참여하고, 다른 참가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며,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단, 다른 참가자들은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사 조직자의 책임은 본 법 제 1 198 부터 120 1 항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