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는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시장 주체이다. 시장의 주체로서, 그 합법적인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공시설의 운영자로서 일반 시장 주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의무를 져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톨게이트의 유료 범위는 법률이나 행정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법률과 행정 법규가 없는 경우, 행정 법규는 특수 차량에 통행료 면제에 대한 규정이 유효해야 한다.
톨게이트를 통해 구급차 통행을 거부한 사건은 일부 상위법의 결함이 우선 적용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생명을 돌보는 특별한 필요에 따라 구급차가 통행료를 면제하는 문제는 이미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은 원활한 보호를 보장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하는 것' 은' 법에 따라 유료 도로 설치' 를 허용한다. 사실, 법에 따른 유료든 위법 유료든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료 도로 설립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용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법' 은 무료로 통행하는 특수차량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전문장은' 유료 도로' 를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차량 면제 통행료 납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국무원이 유료 도로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허가할 뿐이다. "도로법" 이 시행된 지 거의 7 년 동안 국무원은 아직 유료 도로 관리 방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국무원 법제, 교통부는 2003 년 6 월 +065438+ 10 월' 유료 도로 관리조례 (초안)' 를 발표하고 사회 각계에 의견을 구했다. 그러나 초안은 국무부가 무료 차량 범위를 규정할 권리도 보유했고, 구급차를 통행료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지도 않았다. 깊게 파면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이 불분명한 것이 톨게이트와 구급센터 분쟁의 제도적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