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티베트족 창족 자치주는' 쓰촨 성 인구계획출산조례' 의 융통성 규정 (20 19 개정) 을 시행한다.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가족계획법',' 쓰촨 성 인구와 가족계획조례',' 아바티베트족 창족 자치주 (이하 자치주) 조례' 에 따라 이 변통규정을 제정했다. 제 2 조 본 변통규정은 자치주 행정 구역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대중자치조직 및 자치주에 등록된 시민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자치주는 가족계획의 기본 국책을 실시하여 한 부부가 두 자녀를 낳고 우생육을 실시할 것을 제창한다. 혼전 의학 검사와 임신 전 우생학 건강 검사를 장려하다. 제 4 조 부부 쌍방 혹은 한쪽이 농목민인 사람은 비준을 거쳐 제 3 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제 5 조 본 변통 규정에 따라 출산한 자녀는 쌍둥이나 다둥이이며, 출산을 허용하는 자녀의 수를 규정한다. 계획내 마지막 태아가 쌍둥이나 다둥이이고 규정된 출산량을 초과하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6 조 부부가 자녀를 입양한 것은 이미 입양한 자녀의 수가 계획출산 자녀의 수에 포함됐다. 제 7 조' 외동 자녀 부모 영광증' 을 소지한 부부와 자녀, 가정이 누리는 관련 정책은 변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은 자치주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8 조 법령을 제외하고 본 적응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낳는 부부, 여성은 출산휴가를 30 일 연장하고 남자는 간호휴가 10 일을 연장한다. 출산 휴가, 간호 휴가는 출석으로 간주되고, 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제 9 조 법률 법규와 변통 규정 출산 수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쓰촨 성 인구와 가족계획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사회 부양비를 징수하는 것 외에 국가 직원의 것도 처벌해야 한다. 다른 사람도 해당 기관이나 조직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는다. 제 10 조 본 변통규정을 집행하지 않는 현 (시), 향 (진) 또는 단위는 상급자나 동급인민정부가 비판교육을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11 조 본 변통규정은 2004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됐으며, 원래' 아바티베트족 창족 자치주 가족계획 방법' 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