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규범
법률 규범은 국가 입법부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행동 규범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지도하고 구속하는 데 사용된다. 그것은 법학 연구와 법률 실천의 기초이며 이론법학과 실천법학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할 수 있다.
법학자의 법적 규범에 대한 이성적 분석과 사고는 실질적으로 실천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를 통해 법학자의 법률실천에서의 논증과 추리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 법의 특성:
(1) 법률 제정은 국가기관의 전속 활동이며, 법률을 제정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 사회단체, 단체 또는 개인도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2) 입법에는 입법부와 국가기관의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입법활동도 포함된다.
(3) 입법에는 법률을 만드는 활동뿐만 아니라 법률을 개정, 보충, 폐지 및 비준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입법은 새로운 법률 규범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 규정을 보완, 수정 또는 폐지하는 활동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활동이다.
(4) 법률 제정은 법정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는 활동이다. 입법은 개인의 의지의 구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의 표현, 반영, 집중의 과정이다. 따라서 여론을 정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법 활동의 직권 범위와 절차를 설계하기 위해 입법자들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 조
국가 주권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6) 세금 설정, 세율 결정, 세금 징수 관리 등 기본 조세 제도
(7) 비 국유 재산의 징수 및 징용;
(8) 기본 민사 제도;
(9)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10)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