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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잔질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까?
한쪽이 잔질증을 가지고 이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신체 장애나 정신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능력을 통제하고 식별할 수 있다면, 합의 이혼을 선택하거나 소송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지적 장애를 통제할 수 없고 이혼을 원한다면 소송을 통해서만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보호자를 바꿔야 한다.

1 .. 한쪽이 잔질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1, 한쪽이 장애증을 가지고 이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신체 장애나 정신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능력을 통제하고 식별할 수 있다면, 합의 이혼을 선택하거나 소송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지적 장애를 통제할 수 없고 이혼을 원한다면 소송을 통해서만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보호자를 바꿔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둘째, 한쪽이 잘못한 이혼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가.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한 부부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야 하며, 잘못측은 적게 나누거나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지만, 잘못이 없으면 잘못측에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고, 한쪽이 자발적으로 부부 재산 몫을 포기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bigamy;

2. 다른 사람과 동거하다.

가정 폭력을 실시하십시오.

가족 구성원의 학대 및 포기;

다른 주요 실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에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의 법의학이 어려워 법원이 지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