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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두 아이의 부양비는 어떻게 받습니까?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법적 의무이며, 이혼 후에도 부부 쌍방은 여전히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는 그 중 한 쪽에서 직접 양육하며 부양비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아이가 두 명 있는데, 쌍방이 각각 한 명씩 키운다. 실제로 유지 보수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됩니다.

1. 이혼 후 부부 쌍방의 경제조건이 동일하고 자녀가 나이가 같고 양육비가 거의 같으면 각각 자녀 한 명을 키우고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만약 한쪽의 경제조건이 다른 쪽보다 현저히 우수하거나 자녀 양육비가 잘못 사용된다면, 각 자녀가 양육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3. 이혼 합의서 또는 법원은 각각 한 아이를 키우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특별한 경우, 한쪽이 직접 양육하는 아이가 중대한 비용 (예: 돌발 중대한 질병) 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중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 위자료 액수는 자녀의 실제 기본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위자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쌍방이 각각 한 아이를 키우는 경우,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모 측의 경제 상황과 아이의 실제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비를 계속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인 자녀가 아직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지급 능력이 있다면 필요한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지만, 수입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아직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없다.

결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서로 얽매이지 않고 함께 모이면 된다. 그렇긴 하지만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권 관련 문제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백년해로' 의 아름다운 소망이 존속될 수 없을 때 어떻게 이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는 쌍방이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며, 아이의 양육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민법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 만 2 세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