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시간 합리적으로 안배: 고온 야외 작업을 피하고, 가능한 실내나 그늘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배치하며, 매일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피로작업을 피한다.
2. 교대 작업: 무더운 날씨에 야외 작업을 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교대 작업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어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방서냉음료와 약품을 제공한다. 고용인은 냉차, 얼음물, 사향정기수 등 충분한 방서냉음료와 약품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동시에 근로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불편함을 발견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한다.
4. 노동안전보호 강화: 고용인 단위는 노동안전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용품과 장비 (예: 자외선 차단제, 모자, 장갑 등) 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직장의 안전시설이 온전하게 되어 고온의 날씨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5,
고온수당 발급: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온에서 야외 작업을 하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작업장 온도를 섭씨 33 도 이하로 낮추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6. 임금총액에 포함: 고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더위방지 음료와 약품을 제공하는 대신 돈과 물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해야 하며, 고온 날씨에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장시간 고온 환경에 노출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그들은 근로자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더운 날씨에 그들의 업무가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자 자체도 몸을 보호하고 고온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고온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