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전은 자조 행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민법》에 의거하다
제 177 조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고, 상황이 긴급하며, 국가기관의 보호를 제때에 받을 수 없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피해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침해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국가기관에 즉각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것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침해와 위약의 차이
침해 행위와 위약 행위의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정당 간의 관계는 다르다. 침해자와 침해 피해자 사이에는 계약법 관계가 없다. 다만 침해 행위가 발생해야만 당사자 간에 침해 손해배상 관계가 존재한다. 위약 책임은 계약의 유효 존재를 기초로 한다.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당사자가 계약 규정을 위반해야만 민사위약 책임이 생길 수 있다.
행위자의 다른 침해 행위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행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다. 행위자는 민사책임능력이 없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약의 주체는 계약의 특정 당사자이다. 계약 당사자가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위약의 주체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
침해당한 권리는 다릅니다. 침해는 절대권리이며, 그 위법성은 법률에 직접 규정된 일반인을 겨냥한 의무로 드러난다. 위약 침해는 상대권이며, 그 위법성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당사자를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책임이 다르다. 침해, 법에 따라 침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위반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책임은 성격과 구성에서 다르다.
침해 분쟁 사건에서 피해자의 자구행위는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어 상황이 시급하다. 만약 그가 제때에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먼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