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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ping 카운티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대외 홍보 규정
Yuping 카운티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대외 홍보 규정

(2009 년 4 월 16 일 현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 채택)

제 1 조는 인민 대표 대회의 대외 홍보 업무를 규범하고 강화하고, 인민 대표 대회의 투명성과 공개도를 높이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전국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구이저우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조례'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옥평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상무위원회) 는 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헌법과 법률법규를 근거로 긍정적인 홍보를 위주로 지방국가권력기관의 성격, 지위, 역할에 적응하며 정책성, 지도성, 진실성, 적시성을 강조한다.

제 3 조 대외 선전의 채널과 형식:

(1) 상급 인민대 시스템이 주관하는 신문, 사이트

(2) 카운티 수준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국 및 기타 주요 뉴스 매체;

(3) 옥화면 인대망, 인대기관 간행물 (인대편찬, 상임위원회 회보, 인대업무통신 포함), 옥화면 공공정보망, 현급 관련 간행물.

(4) 기타 형태.

제 4 조 대외 선전의 주요 내용:

(a) 인민 대표 대회 회의. 예비회의, 의장단 회의, 개폐회식, 대회 및 각 대표단 회의 뉴스, 대표와의 인터뷰, 회의에서 통과한 의제, 명단, 업무보고, 대회 결의, 공고 등을 포함한다.

(b) 상임위원회 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뉴스, 상임위원회 연례 업무 요점, 임면명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듣고 심의한 업무보고와 결의, 결정, 심의 의견, 그리고' 일하우스 양원' 의 결의안, 결정, 심의 의견의 이행 및 처리 결과.

(c) 이사회 회의. 업무 보고를 듣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여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다.

④ 지방 입법 사업. 입법계획, 입법진도, 현에서 반포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상무위원회 규정.

(e) 인민 대표 대회 대표의 활동. 대표의 직무 수행과 활동 수행 상황, 대표가 제기한 처리 건의.

(6) 상임위원회의 일상 업무. 상임위원회가 조직한 시찰, 법 집행 검사, 특집조사, 업무평가, 임면, 문의 등의 활동은 상임위원회가 이끄는 중요한 활동이다.

(7) 기타 측면. 상급인민대표대표가 우리 현조사, 법 집행검사, 상임위원회 지도자가 현센터 업무, 향진인대 업무, 대외연합활동 등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 5 조 상임위원회 사무실은 상임위원회 홍보 업무를 맡고, 홍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인민대표대회 편찬',' 상임위원회 일간지',' 인민대표대회 업무통신' 을 편성하며, 옥평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한다.

제 6 조 인민대 상임위원회 회의 원고는 상임위원회 사무기구가 집필하거나 수집한 원고로, 상임위원회가 지도하여 심사하고, 상임위원회 주임이나 그가 위탁한 부주임이 홍보한다.

본 현의 정치성과 정책성이 비교적 강한 인대테마신문 원고와 관련해 현위 홍보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회의, 주임회의 (이하' 삼회') 심의가 통과한 관련 서류나 문건은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주임이나 그가 위탁한 부주임이 서명한 후 전자정무사이트, 옥스크린인망, 옥화면 공공정보망을 통해 발표된다.

제 8 조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면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현이 제정한 지방법규와' 3 차 회의' 가 결정한 중대한 사항을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9 조 상임위원회는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인대선전 기자를 훈련시킨다.

제 10 조 상임위원회는 매년 전국인민대 홍보업무회의를 열어 교류 경험을 총결하고, 지난해 전국인민대 홍보사업 완료 상황을 보고하고, 그해 전국인민대 홍보사업을 배치하고, 전국인민대 홍보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하였다.

제 11 조' 삼회' 기밀 문건과 기밀 사항,' 삼회' 는 아직 통과된 관련 문건이나 문건을 심의하지 않았고, NPC 관련 지도자의 비준을 받지 않은 뉴스 문장 및 조사 문장, 일률적으로 공개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