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양비의 결정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근거해야 한다. 부상이 현저히 경미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영양비는 평소대로 보상되지 않는다. 경상 이상, 영양비 보상, 배상기한은 부상일로부터 부상이 기본적으로 회복되는 날까지.
(2) 영양비 결정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의견에는 영양 증가 필요 여부와 필요한 영양 강화 시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로 의료기관의 의견은'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규정된 전제조건이다. 의료기관의 영양 의견은 보조 치료의 필요성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영양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보조치료 영양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영양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3) 영양비 계산 공식: 영양비 보상 금액 = 의료기관의 권고에 따라 적당히 지출하는 금액.
또 영양비의 보상 기준도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의 40 ~ 60% 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둘째, 간호 비용의 일일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8 조를 참고하다.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영양비는 피해자가 일반 음식을 통해 손상된 신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일반 음식 이외의 영양소로 몸을 보충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다음은 영양 증가가 필요한 몇 가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1) 외상이나 수술 중 출혈이 많은 환자 (보통 400 ml 이상);
(2) 노약자, 중상자;
(3) 위장 부분 또는 전체 절제, 간 파열 또는 부분 절제, 췌장 파열, 부분 또는 전체 제거와 같은 소화 시스템 기능 정체;
(4) 다른 원인으로 인해 소화 흡수 기능이 정체되었다.
(5) 정상적으로 먹을 수 없고 쇼크, 식물 상태, 실신과 같은 코 사육자가 필요하다.
(6) 대 면적 화상.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는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