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체 요소. 범죄 행위로 보호되는 사회관계나 법익을 일컫는 말.
2. 객관적 요소. 행위자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일컫는 말.
3. 주요 요소. 행위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가지고 형사책임의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주관적 요인. 행위자의 범행 고의와 과실, 또는 특정 상황에서 범죄의 목적과 동기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 행위가 근본 범법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때 이 네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행위가 이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근본범을 구성할 수 없다. 동시에,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에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과 기준이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기본범죄의 네 가지 조건은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며, 하나는 없어서는 안 된다.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할 때, 이 네 가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범죄 예방 조치:
1, 법제 교육 강화. 다양한 형태의 법제 교육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중의 법률의식과 법률적 소양을 제고하고 범죄의 해악과 결과를 이해하고 인식하여 범죄와 자기예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범죄 예방은 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 사회, 개인이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
2. 사회 관리를 강화하다. 정부는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치안 예방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건전하게 세우고,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제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더 주목하고 돕고 생활난으로 인한 범죄를 줄여야 한다. 범죄 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인민이 편안하게 살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다.
3. 건강한 인격을 기르다. 개인은 건강한 인격을 키우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세우고, 자제력과 심리적 감당력을 강화하고, 심리적 불균형으로 인한 범죄 충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교 기술과 자기가치감을 강화하며, 범죄 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