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무과실 책임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다. 보상 기능은 매우 중요한 법적 특징이다. 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경제활동인데, 위법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없고, 잘못추정은 여전히 잘못책임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법률은 가해자의 주의의무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잘못추정은 여전히 일반 민사책임의 교육과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과실 책임의 기본 이념은 불행한 피해의 합리적인 분배이기 때문에, 침해 분야에서 무과실 책임은 종종 보험제도와 연계되어 있고, 손해의 분배는 보험제도를 통해 사회화되고, 과오 추정은 법이 가해자의 주의의무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가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통해 손실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배상해야 한다. 무과실 책임은 당사자의 잘못을 고려하지 않으며,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면책은 이유가 없고, 잘못추정은 가해자가 반박할 기회가 있고, 불가항력이 있을 때도 면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전히 책임을 지는 방법이 아니다. 무과실 책임은 양측이 잘못이 있는지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인과관계가 있는 한 판사는 그 책임을 적용할 때 유연성과 적응성이 부족하고, 잘못추정은 판사에게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하여 가해자에 대한 증명과 반박을 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면책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법리와 실천이 결합된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는 양자의 성격으로 귀결된다. 하나는 손실을 분배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잘못배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잘못이 두 가지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항력이 양자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두 방면의 차이는 구체적인 응용 과정의 차이에 반영된다. 물론 사회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책임은 완전히 융합되어 보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0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