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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49 조의 사법 해석
이 글은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죄를 선동하는 처벌 규정에 관한 것이다. 그 사법은 민족적 증오, 민족차별, 줄거리를 선동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을 선동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동' 은 민족적 증오, 민족차별을 선동하기 위해 언어문자 등의 수단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인하고 군중을 선동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족 증오' 란 민족 간 출신 역사 풍속 습관의 차이에 따른 상호 적대감과 증오의 상태를 말한다. "민족차별" 은 민족적 혈통, 역사, 풍속 습관 등의 차이에 근거하여 각 민족의 평등한 지위에 대한 상호 배제, 제한, 손해를 가리킨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것은 특히 선동 수단이 열악한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모욕, 헛소문 수단을 채택하는 것과 같다. 여러 차례 선동하다. 심각한 결과나 나쁜 영향 등을 초래하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는 것은 특히 선동 수단이 특히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선동했습니다. 민족 지역에서 민족 분쟁, 분쟁, 폭동을 일으키며, 그 결과는 특히 심각하거나 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 민족적 증오, 민족차별 선동죄에 대한 처벌은 이 조항에 따르면 줄거리가 심각하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의 구성

1, 범죄 주체

(1)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는 선동이다. 이곳의 선동은 언어, 글, 사진 또는 기타 방법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여 민족적 증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키거나 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2)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죄를 선동하는 대상은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이다. 이곳의 민족증오는 민족적 혈통, 역사, 풍습의 차이에 근거하여 각 민족 간의 적대감과 증오의 상황을 가리킨다. 민족차별이란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법적 지위가 민족성분별로 구분되고 민족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침범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죄책감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죄를 선동하는 책임 형식은 고의적이다. 이곳의 고의는 민족적 증오,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실시하는 주관적 심리 상태를 가리킨다.

3, 범죄 금액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죄를 선동하는 요소는 줄거리의 심각성이다. 이곳의 줄거리는 심각하여 모욕, 헛소문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선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 번 선동하고, 여러 번 가르치면 고치지 않는다. 심각한 결과나 나쁜 영향 등을 초래하다.

법적 근거:

형법상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죄.

제 249 조 민족적 증오, 민족차별죄를 선동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