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중단 및 실행 종료
실행을 일시 중지하는 것은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행을 종료하는 것은 실행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 집행의 중단은 소송 중단의 어떤 법적 원인으로 인해 소송이 계속되거나 진행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법원은 잠시 집행을 중단하고 그 원인이 사라진 후 집행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제도를 말한다. 집행 종료는 이미 시작된 강제 집행으로, 어떤 법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실행을 계속할 수 없어 집행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첨부: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5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a) 신청자는 집행을 연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일시 중지된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집행의 종결은 법률에 규정된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계속 집행할 수 없고, 법에 따라 집행을 끝내는 것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제 257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은 집행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1) 신청인 철회 신청;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의 철회; (3) 집행인의 시민으로 사망할 경우, 집행할 유산이 없고, 사람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집행인의 시민으로서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실행 중단은 특정 특수한 상황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특수한 상황이 사라진 후 프로그램 실행을 재개하고 실행을 계속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56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정지 판결을 내려야 한다. (1) 신청인은 고의로 집행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법원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판결이 집행을 중지한 후 소멸을 중단한 후 집행을 재개하다 (민사소송법 제 256 조 제 2 항 참조).
네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다 정리했다. 집행 종료는 이미 시작된 강제 집행으로, 어떤 법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실행을 계속할 수 없어 집행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집행 종료는 집행 절차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이유로 집행 절차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법에 따라 집행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