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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가 제정한 행정규정은 압류나 압류를 위한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첫째, 행정 법규가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부서 규정은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할 수 없다. 행정 강제 조치는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행정 법규는 압류장소, 시설 또는 재산, 재산 압류 강제 조치 및 법률 규정 이외의 기타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성 법규는 장소, 시설 또는 재산 압류, 재산 압류를 위한 강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행정강제법" 제 9 조는 "행정강제조치의 종류는 (1)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

둘째, 행정 처벌의 유형

행정강제법' 은 행정강제조치의 내용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행정강제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행정강제조치' 라는 총칙을 설정했다. 실제로 각종 행정 강제 조치가 있어 개인의 자유 제한, 재산 처분, 주택 진입, 장소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특정 상황에서 행정상대인의 인신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첫째, 행정 상대인은 술 취함, 정신병 등의 상태에 있다. 비규제는 행정상대인이 자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둘째, 행정 상대자가 자살하려 하면 비규제는 목숨을 건질 수 없다. 셋째, 행정상대인은 공공안전이나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비통제는 막거나 구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우리나라 관련 입법은 보호성 구속, 즉시 구속, 강제 구속, 강제 수색, 강제 격리, 강제 치료, 현장 통제, 강제 분산 등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재산을 처분합니다.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재물을 처분할 수 있는데, 이는 네 가지 소유권, 즉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재물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기관은 행정강제조치를 취하여 재산을 처분하는데, 구체적으로 압류, 압류, 동결, 사용, 처분 및 사용 제한을 나타낸다.

3. 집과 장소에 들어가다.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위협받을 때, 행정기관 직원들이 제때에 거처와 장소에 들어가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하다. 제때에 시민 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법률의 명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우리는 행정 강제 조치가 규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설정될 수 없고, 행정 강제 조치는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의 행정처벌 조치는 일정한 종류로 나누어 실제 상황에 따라 처벌한다. 이상은 변쇼가 정리한 내용이다. 문제가 있으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