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 기간 동안 단위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만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으면 단위는 불법이 아니다.
2. 산업재해 기간 동안 단위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률을 위반하면 단위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노동계약이나 규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기간 동안 단위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으면 단위는 불법이 아니다.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의료비: 의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 등 산업재해 후 의료비.
2. 입원 급식 보조금: 업무 부상으로 입원하는 동안 필요한 합리적인 급식 보조금을 준다.
3. 장애 수당: 산업재해에 의해 인정된 장애 등급에 따라 규정 기준에 따라 장애 수당을 지급한다.
4. 일회성 장애 수당: 산업재해는 장애 등급이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인정돼 일회성 장애 수당을 준다.
5. 장례보조금: 업무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장례보조금을 준다.
6. 실업보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실직한 경우 실업보험금을 지급한다.
요약하면, 산업재해는 고용인의 생산경영 활동에서 업무로 인한 신체상해, 기능장애, 장기손상 또는 질병 (업무 중 의외의 상해 및 직업병 포함) 을 말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건강,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