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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으로 인한 경상을 어떻게 판정합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줄거리를 구분하고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경상을 입은 상황에서 경찰이 중재를 진행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는 침해자는 5 일 이상 억류할 수 있고, 벌금은 500 위안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형법에 따라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초래된 신체적 상해와 재산 손실에 대해 침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공공장소나 교통요로에서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싸움을 하고, 규모가 크고, 사회적 영향이 열악하며, 심각한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장한 사람들이 모여 싸운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싸움으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구성될 수 있으며 사형, 무기징역,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16 조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