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나 교통요로에서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싸움을 하고, 규모가 크고, 사회적 영향이 열악하며, 심각한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장한 사람들이 모여 싸운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싸움으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구성될 수 있으며 사형, 무기징역,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16 조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