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악의적 인 소송은 새로운 유형의 소송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은 20 1 1 에서'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할 때' 지적재산권 소송을 악의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 분쟁' 을 정식 기록 규정으로 삼았다. 현행 지적재산권법에는 지적재산권 악의소송에 관한 전문 규정이 없다. 본질적으로 악의적 소송의 본질은 소송권 남용이다.
지적재산권 악의소송의 개념은 행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사실상 합법적인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을 개시하고 실시하여 타인의 재산과 인신손상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어떤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소송을 통해 타인을 해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지적 재산권 민사악의소송과 지적재산권 남용 소송 절차를 포함한다.
지적 재산권의 악의적 인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신, 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 재산보전 등의 조치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다. 그의 소송 요구가 최종심 판결에서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의 소송 행위가 주관적으로 악의가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특허 악의적 소송은 권리 행사의 관점에서 특허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특허법은 종종 특허 악의적 소송을 규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자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이 무효로 특허권자의 악의적인 소송 행위에 손해를 입힐 때의 판결과 조정서가 소급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나 조정서가 발효된 후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 악의소송의 특허권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징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지적재산권 악의소송의 위법성은 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가 누리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그 위법성은 객관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소송 제기의 근거가 주로 드러난다. 즉, 어떤 이성적인 소송 당사자도 소송에서 승소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