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상속,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없는 법 상속. 상속권 남녀 평등, 유산은 주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한다. 대위상속은 법정상속의 특수한 경우로,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할 때, 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친족이 고인의 직계 친족을 대신하여 상속인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을 가리킨다. 간접 상속과 임대 상속이라고도 합니다.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을 대위상속인이라고 하며, 약칭하여 대위인이라고 한다. 대위인을 대신하여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대위상속인이라고 하며, 약칭하여 대위라고 한다. 대위상속인이 대위인에게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대위권이라고 한다. 어머니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어머니가 조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고, 자녀는 어머니 후배의 직계 혈육으로서 조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정상속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에 따르면 손자녀는 유산의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이며, 손자식에게 속한 유산의 일부를 직접 공유할 권리가 있다면 손자녀로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산을 직접 물려받을 수 있다면 두 부분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전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특정 사람의 상속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8 조 * * *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자손을 물려받았다. 상속인의 형, 누나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형, 언니의 자녀를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